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이 규칙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공간, 연습실, 회의실, 창작실
2. 부대시설 : 조명ㆍ무대ㆍ음향ㆍ냉난방시설 등 무대ㆍ전시예술 및 회의 등에 필요한 부속설비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②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 사용할 때 <개정 2023. 6. 9.>
2. 반액감면 : 도가 후원하는 행사 및 도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회관의 임대료,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회관 건물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의 관리 업무
3. 강원국악예술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 산출 및 납입에 관한 사항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