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및 도민의 문화수요충족과 예술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강원국악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및 도민의 문화수요충족과 예술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강원국악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강원국악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19(삼천동)에 둔다. <개정 2008.2.29., 2013.7.26., 2023. 6. 9.>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2. 국악의 교육ㆍ보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각종 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
4. 강원도립예술단 연습 및 공연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7.26.>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ㆍ예술과 관련한 행사 등에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상 필요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7.26.>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개정 2020.5.29.>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9.>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ㆍ예술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