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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2069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삭제 <2017.10.11.>
7. “사업자”란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분리 및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3.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교육기관의 할 일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
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산, 하천, 호소, 습지,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1조

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5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해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및 부상 수여 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7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정보의 제공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시장은 시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

시민의 참여 및 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확보에 대한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시에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④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자원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