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삭제 <2017.10.11.>
7. “사업자”란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분리 및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3.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
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산, 하천, 호소, 습지,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해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및 부상 수여 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시장은 시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확보에 대한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시에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④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자원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