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ㆍ외 홍보
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3.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
4. 그 밖에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