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또는 고택과 종택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릉시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와 상업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릉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인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표진판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연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의 발굴, 개발, 육성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간편식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지원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 등에 홍보 또는 판매부스 설치 우선지원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향토음식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