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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향토유산 보호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2068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3.6.7., 2024.9.25.>
가. 향토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글씨의 모양이나 솜씨), 회화, 조각,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4.9.25.>
나.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儀式),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4.9.25.>
다.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신설 2024.9.25.>
2. “보호물”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9.25.>
3. “보호구역”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유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5.>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향토유산 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5.>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5.>
2.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5.>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5.>
4. 향토유산의 보호 관리에 따른 예산수립 및 집행 사항 <개정 2024.9.25.>
5.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해제 <개정 2024.9.25.>
6. 향토유산 지정기준 <개정 2024.9.25.>
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5.>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4.9.2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국가유산 분야별 학계 전문가 <개정 2024.9.25.>
다. 향토유산 보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개정 2024.9.2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5.>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종류분야별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5.>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임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ㆍ자문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수임사항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보고서ㆍ의견서 등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8조

향토유산 지정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전문위원 3명 이상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향토유산은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9.25.> ⑤ 시장은 지정한 향토유산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⑥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⑦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⑧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9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지정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현상 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지정 및 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의 해제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시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9.25.>
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9.25.>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강원특별자치도지정유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등록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7., 2024.9.25.>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해제 통지를 받은 향토유산관리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1조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제 10조에 따른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정, 변경 및 제10조에 따른 해제의 효력은 시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2조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ㆍ점유자ㆍ보유자 중에서 미리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그 유산을 관리함이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③ 시장은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
⑤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1. 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4.9.25.>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개정 2024.9.25.>

제13조

보존ㆍ보호ㆍ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9.25.>
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5.>
2. 시장은 향토유산 등의 관리와 홍보를 위하여 해당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ㆍ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3. 시장은 향토유산이나 보호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ㆍ관리 및 학술적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4.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4조

관리점검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2회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향토유산의 점검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15조

경비보조 등

①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부담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기록작성 보관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7조

삭제

삭제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