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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자치법규 202067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07-19공포 2017-07-19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강릉시 읍ㆍ면ㆍ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