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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067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ㆍ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
5. 안보사적지순례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