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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66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및 시설(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한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 및 농식품으로서 시 관내에서 유통ㆍ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산물”이란 유통과정의 역추적이 가능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농산물
5. “중간지원조직”이란 공공급식, 푸드플랜 등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ㆍ지원ㆍ시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4.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등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및 지역먹거리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그 밖에 지역 내의 우수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지역먹거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강릉시 공공급식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공급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문화 개선교육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 수행
8. 지역먹거리정책, 푸드플랜 등 공공급식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을 위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사전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식재료 공급방법, 품목선정, 단가결정 등을 위한 급식분과위원회와 식재료 생산ㆍ납품방법 등을 위한 생산자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공급식 업무의 담당 부서장, 강릉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릉사무소장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시민단체ㆍ사회복지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영ㆍ유아단체 및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6.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지역먹거리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소비자단체 또는 요식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생 대표
10. 그 밖에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공공급식,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푸드플랜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공급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제1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먹거리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먹거리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① 공공급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ㆍ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대상자 가운데 우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자재 지원
2.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3.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4. 도시락 배달
5. 부식 등 식재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먹거리
3. 시 이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4. 시 이외 지역의 먹거리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급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및 설비의 설치 등 공공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대상자 등의 노력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급식지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지역의 우수 농산물 공급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4. 공공급식지원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5.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수립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21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생산ㆍ유통ㆍ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중간지원조직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지역먹거리 사업, 농업ㆍ농촌지역활성화사업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획수립ㆍ변경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2. 기반조성 및 각종 시설물 운영ㆍ사후관리
3. 사업 시행 주체 발굴(주민조직화, 시민협업화 등) 및 육성지원
4. 로컬푸드 육성 및 푸드플랜 종합계획 지원업무 운영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

① 중간지원조직은 공공급식 및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며,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24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중간지원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