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2024.3.27.>
포상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4.6.>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2024.3.27.>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4.3.27.>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쓴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4.3.27.>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1.9.29.>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장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시정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4.6.>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24.3.27.> <개정 2022.4.6.>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본조신설 2024.3.27.]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4.3.27.> 1.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22.4.6.>
<삭제 2022.4.6.>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통상적인 상패, 트로피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①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관ㆍ과장(「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관ㆍ과장을 말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2022.4.6., 2024.3.27.>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추천이 접수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6.03.26, 2024.3.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2.4.6.]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본항전문개정 2022.4.6.] ②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항전문개정 2022.4.6.] ③ 삭제 <2024.3.2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포상 추천 대상자가 시 소속 직원인 경우, 간사는 추천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여부
2.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 사건 및 감사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대상 여부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을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7.]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삭제 2022.4.6.>
시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고, 포상 당시 수여한 물건 및 금전 등 부상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포상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3.27.]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