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릉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릉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강릉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7.>
② 협의회의 위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1.12.29., 2023.6.7.>
1. 삭제 <2023.6.7.>
2. 삭제 <2023.6.7.>
3. 삭제 <2023.6.7.>
4. 삭제 <2023.6.7.>
5. 삭제 <2023.6.7.>
6. 삭제 <2023.6.7.>
7. 삭제 <2023.6.7.>
8. 삭제 <2023.6.7.>
9. 삭제 <2023.6.7.>
10. 삭제 <2021.12.29.>
11. 삭제 <2023.6.7.>
12. 삭제 <2023.6.7.>
13. 삭제 <2023.6.7.>
14. 삭제 <2023.6.7.>
15. 삭제 <2023.6.7.>
16. 삭제 <2023.6.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과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의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 동원관리관
3. 경찰담당간사 :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총무담당간사 : 강릉시청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5. 민방위담당간사 : 강릉시청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협의회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7.1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 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릉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1.>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① 강릉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반원 30명 이내로 편성하여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9.7.10.>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①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읍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동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한다.
④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제5조제4항의 업무를 분담한다.<개정 2019.7.10.>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