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65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릉시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강릉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7.>
② 협의회의 위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1.12.29., 2023.6.7.>
1. 삭제 <2023.6.7.>
2. 삭제 <2023.6.7.>
3. 삭제 <2023.6.7.>
4. 삭제 <2023.6.7.>
5. 삭제 <2023.6.7.>
6. 삭제 <2023.6.7.>
7. 삭제 <2023.6.7.>
8. 삭제 <2023.6.7.>
9. 삭제 <2023.6.7.>
10. 삭제 <2021.12.29.>
11. 삭제 <2023.6.7.>
12. 삭제 <2023.6.7.>
13. 삭제 <2023.6.7.>
14. 삭제 <2023.6.7.>
15. 삭제 <2023.6.7.>
16. 삭제 <2023.6.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과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의 작전과장
2. 예비군담당간사 :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 동원관리관
3. 경찰담당간사 :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총무담당간사 : 강릉시청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5. 민방위담당간사 : 강릉시청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제3조

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7.1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 작전ㆍ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릉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1.>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5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강릉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반원 30명 이내로 편성하여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9.7.10.>
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6조

읍·면·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읍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동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한다.
④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제5조제4항의 업무를 분담한다.<개정 2019.7.10.>

제7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