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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자치법규 202064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7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강릉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릉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

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7.10.11.>
② 삭제 <2017.10.11.>

제4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강릉시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
1. 시 본청 구매업무 담당과장
2. 녹색제품 관계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소비자ㆍ시민단체 대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0.11.>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안건에 관계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9조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10.1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10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3.6.7.>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구매실적 공표 등

① 시장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1. 녹색제품 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
4. 녹색제품 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0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1.>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2조

구매의무의 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삭제 <2017.10.11.>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13조

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14조

생산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해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15조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6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구매문화 증진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8조

평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9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