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3.27.>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4.>
②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7.14.>
1. 당연직 위원
가. 강릉시체육회장
나. 강릉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4.>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7.14.>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96.09.23, 2006.4.19, 2007.1.9, 2018.3.28., 2025.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7.14.>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