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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2064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 란 선수의 지도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강릉시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7. “생활체육 지도자” 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강릉시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8.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관련단체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2조의3

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4.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2.30.]

제3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

시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개정 2024.3.27.>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지방공무원법」제5장(보수)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자금운영, 회계와 결산, 조직운영ㆍ정원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5조의3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강릉시체육회, 강릉시장애인체육회 및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5조의4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6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7조

보고·검사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7조의2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