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63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묘역시설의 규격

공설묘역시설(이하 “묘역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제3조

사용신고 등

①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용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묘역시설 사용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묘역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묘역시설 사용신고 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묘역시설 연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5. 개장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6. 유골인도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묘역시설의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연장지 또는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장잔류물 관리

시장은 사용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잔류물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장잔류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묘역시설 사용기준

① 묘역시설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부여된 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묘역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정비를 거친 뒤 묘역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묘의 경우에는 개장 후 2년이 지난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장사시설 내의 금지행위

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4. 주변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
5. 고성방가, 음주난동, 취사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온 경우는 제외한다.
7. 봉안당 안치단 외부 또는 자연장지에 조화 및 사진 등의 장식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7조

사용료 및 관리비 외 부대비용

묘역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외 부대비용(석물비용과 안치비용을 포함한다)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