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063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강릉시의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청소년의 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사

제4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 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청소년수련관 운영 대표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강릉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다. 강릉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
라. 교원ㆍ학부모 중에서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바.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 있는 사람
사. 대학에서 청소년ㆍ교육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아. 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학교,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7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 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증표 발급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