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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63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기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개정 2025.3.12.> 2. 삭제<2025.3.12.> 3. 삭제<2025.3.12.> 4. 매주 월요일 [전문개정 2012.12.26]

제3조

운영시간

①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3월∼12월 가. 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수련시설 중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활동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6]

제4조

운영요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배치한다.

제5조

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수련시설 강좌운영과 이용자의 수련활동 지도에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①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프로그램의 운영 지도 및 보조업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