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5>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15>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1.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마.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1.23>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5. 삭제<2015.04.15>
6. “수강료”란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개정 2011.11.23>
3.평생교육 활동 사업
4.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5.시설사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 및 수강료 징수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강릉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04.15> ②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2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및 기타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본조제목개정 2015.04.15]
① 시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6.12.> ③ 위원은 청소년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4.15]
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대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비용,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1.11.23>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04.1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평가하는 최근 평가에서 “적정”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는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5.04.15>
수탁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17.10.11.> [전문개정 2011.11.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허가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1.11.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1.11.23>
② 삭제 <2017.10.11.>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1.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1.11.23>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11.11.23>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개정 2011.11.23>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세대 <개정 2011.11.23>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11.11.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04.15, 2024.6.12.>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6.12.>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24.6.12.>
3.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개정 2024.6.12.>
<삭제 2021.9.29.>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활동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1.23, 2015.04.15, 2017.10.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