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4.3.26>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4.3.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2009.09.23,2014.3.26, 2024.3.27.>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09.23,2014.3.26>
①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개정2014.3.26>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릉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심의회의 기능은 강릉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4.3.26>
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개정2014.3.26>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개정2014.3.26>
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09.23>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6. 법 위반과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상습체납자<개정201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