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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6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1-09-08공포 2021-09-08공포번호 7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과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8.12.27.>

제2조

시설물 등의 범위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9.23, 2018.12.27.>
1. 기본시설 :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개정 2018.12.27.>
2. 부대시설 :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제3조

사용신청 등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설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납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시간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한다. <단서삭제 2018.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 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사용자가 시설물을 1회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사용 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시장이 주최ㆍ후원하는 시정설명회, 시 교향악단연주회 및 음악회, 각종 공연, 문화ㆍ예술ㆍ청소년부문 등 문화예술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세미나, 토론회, 지역개발사업설명회 등
②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예술부문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 행사, 음악회, 교양강좌 등 시장이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인 음향, 냉ㆍ난방, 조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조례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물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의 중단 등

①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중단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릉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09.23>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5조제6호의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8.>
1.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5.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우
6.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09.23,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