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청사 시설물을 문화예술행사, 초청강연회, 문화강좌 등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강릉시청사 시설물을 문화예술행사, 초청강연회, 문화강좌 등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강릉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01.11>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2.01.11>
1. 대강당 <개정 2018.12.27.>
2. 대회의실 <개정 2018.12.27.>
3. 소회의실 <개정 2012.01.11>
4. 의회 대회의실 <신설 2012.01.11>
5. 의회 소회의실 <신설 2012.01.11>
6. 의회 시민사랑방 <신설 2012.01.11>
①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단체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23.6.7.>
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1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2.01.11>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
5.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1.11>
①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시간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2012.01.11>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1. 시장이 주최ㆍ후원하는 공연, 행사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01.11>
①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2.01.11>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1.11>
②사용료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
②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려면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 2018.12.27.>
③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2.01.11, 2018.12.27.>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①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2.01.11, 2018.12.27.> [본조제목개정 2018.12.27.]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11>
시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2018.12.27.>
1. 만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개정 2018.12.27.>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01.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