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ㆍ예술 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ㆍ예술 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7.>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료”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7.>
6. “수강료”란 문화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시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1.11.3., 2021.12.22., 2023.6.7.>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3.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
4. 임당생활문화센터
5. 삭제 <2025.12.31.>
6. 삭제 <2023.6.7.>
7. 유천생활문화센터 <신설 2024.12.31.>
8. 시나미 플랫폼 <신설 2025.12.31.>
9. 강릉한복문화창작소 <신설 2025.12.31.>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문화공간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문화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
2. 시민대상 각종 문화ㆍ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
3. 시민대상 문화 공간 및 창작 연습 공간 제공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공공행사ㆍ지역문화ㆍ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①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7., 2024.12.31.>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화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지방문화예술진흥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개정 2023.6.7.>
4.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5.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개정 2023.6.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문화공간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공간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3에서 정한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① 문화공간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ㆍ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행사 <개정 2023.6.7.> 2. 국가ㆍ강원자치도ㆍ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개정 2023.6.7.>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강릉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 활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된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와 교육 및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어린이집 <개정 2017.10.11.>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연수원 <개정 2023.6.7.> 4.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5.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ㆍ여성단체 <신설 2017.11.15.>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7., 2024.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4.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구성원 <신설 2024.12.31.> 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제목개정 2024.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3.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0퍼센트
4.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퍼센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개강 전날까지 수강 포기를 한 경우 또는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전액
2. 전체 강좌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가.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반환
나.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반환
다.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
3. 전체 강좌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금액(제2호에 따라 산출)과 남은 월의 수강료를 합산한 금액 반환
[전문개정 2024.12.31.]
① 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자는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사람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권의 발매 및 관리는 시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장(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가 주관하는 공연의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 시 해당 공연 전일 18시까지 예매금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15.> <개정 2019.7.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4.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 양육하며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구성원 <개정 2023.6.7., 2024.12.31.> ⑥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한다. [본항신설 2017.11.15.] ⑦ 삭제 <2023.6.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문화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문화공간 휴관일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5.12.31.]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화공간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강릉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사용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규칙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시장은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릉시 문화공간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2023.6.7.>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한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