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을 말한다. 2. “진폐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 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강릉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 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