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2>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12>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11.12, 2017.10.11.>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터 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강릉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1. 시 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0.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1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강릉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7.10.11.>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7.10.11.>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 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지 2)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10.11.>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7.10.11.>
삭제 <2014.11.12>
삭제 <2017.10.11.>
삭제 <2017.10.11.>
삭제 <2014.11.12>
삭제 <2017.10.1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4.11.12, 2017.10.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