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060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설치신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

센터의 이용대상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가정위탁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학교장 추천을 포함한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제7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0.1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7.10.11.>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신설 2017.10.11.>
5. 관련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10.11.>

제8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강릉시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1. 부시장 및 아동 업무 담당국장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ㆍ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