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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2060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강릉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