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과태료는 강릉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27.>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