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이 규칙은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영업 중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12.23, 2023.5.17.>
1. 제조업체 <개정2001.1.8, 2023.5.17.>
2. 건설업체 <개정 2009.01.21, 2023.5.17.>
3.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을 받는 도ㆍ소매업체 <개정2001.1.8, 2007.05.16>
4.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세탁업체 <개정 2001.1.8, 2007.05.16>
5.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업체, 휴게음식점업체, 제과점업체 <개정 2001.1.8, 2007.05.16, 2012.11.14>
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 <개정 2007.05.16, 2009.09.23>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신설2001.1.8><개정 2007.05.16>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 <신설2001.1.8><개정 2007.05.16>
9.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신설 2009.01.21>
10.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이전한 제조업체(이하 "이전기업"이라 한다) <신설 2009.01.21><개정 2009.09.23, 2017.7.19.>
11.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설 2017.7.19.>
12. 수출업체 <신설 2023.5.17.>
13. 지식ㆍ정보관련업체 <신설 2023.5.17.>
14. 그 밖의 업종 <신설 2023.5.17.>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융자추천하는 자금은 제2조에 따른 업체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중소기업체의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09.23, 2012.11.14>
1. 수출업체, 제조업체, 이전기업: 5억원 이내 <개정 2009.09.23>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업체: 3억원 이내 <개정 2009.09.23, 2023.5.17., 2024.9.25.>
3. 삭제 <2023.5.17.>
4. 지식ㆍ정보 관련업체, 그 밖의 건설업체, 운송업체, 도소매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제과업, 자동차정비업, 건설기계정비업, 숙박업, 목욕장업,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기계대여업, 이미용업, 세탁업, 그 밖의 업종: 1억원 이내 <개정 2009.09.23, 2012.11.14, 2014.11.26, 2023.5.17.>
5. 삭제 <2009.09.23>
6. 삭제 <2007.09.23>
7. 삭제 <2007.05.16>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융자 계획 공고 시 결정ㆍ공고하여 이차보전 기간동안 시 예산에서 보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0.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4, 2023.5.17.>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ㆍ건설업을 경영하는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조ㆍ건설업을 경영하는 장애인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14, 2023.5.17.> [전문개정 2009.12.23][본조제목개정 2012.11.14]
① 이차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8> ② 이차보전기간이 지나고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1.14]
융자금의 추천은 매월 첫째,셋째주에 접수하며 둘째, 넷째주 금요일까지 융자추천한다.<개정 2001.1.8, 2009.1.21>
①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2001.1.8>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정 2014.11.26>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09.09.23>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9.23>
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14]
지원받은 육성자금은 업체운영에 직접 관련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외 주소지 이전, 휴폐업 시 이차보전을 지체 없이 중지한다. <개정 2012.11.14, 2023.5.17.>
시장은 융자계획을 매년 연도초에 융자금의 총액, 추천한도액, 이차보전율, 융자기간, 신청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8, 2012.11.14>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추천 제외 업종은 추천 당해 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한다. <신설 2023.5.17.>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2.11.14 제15조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3.5.17.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