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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60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8-03-28공포 2018-03-28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알선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9.23, 2012.09.26, 2018.3.28.>

제2조

자금융자추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 2009.07.01, 2012.09.26, 2014.10.08>

제3조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추천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추천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추천심의 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09.26.]

제4조

융자금 추천한도액

중소기업에 추천하는 융자금 추천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1. 수출기업, 이전기업 등: 1개업체 5억원 이내
2.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등: 1개업체 1억원 이내 <개정 2014.10.08>

[전문개정 2012.09.26.]

제5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9.07.01>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운영이 불건실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융자추천 제외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3.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6. 이차보전 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7. 지방세 등 체납업체

[전문개정 2012.09.26.]

제7조

이차보전

① 시장은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7.01>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1, 2012.09.26> [본조제목개정 2012.09.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12조에서 이동 2018.3.28.]

제9조

삭제

삭제 <2018.3.28.>

제10조

삭제

삭제 <2017.10.11.>

제11조

삭제

삭제 <2018.3.28.>

제12조

<제8조로 이동 201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