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3.>
③ 삭제 <2019.11.13.>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08.10, 2019.11.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8.10>
삭제 <2023.6.7.>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삭제 <2023.6.7.>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8.10>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8.10, 2019.11.13.>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5>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5>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8.05> [본조개정 2015.08.05 제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