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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057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릉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

기능

강릉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2017.10.11., 2023.12.27.>
②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27.>
3. 삭제 <2017.10.11.>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1., 2023.12.27.>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7.]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 예정일 5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7.>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ㆍ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6.24., 2023.12.27., 2025.10.1.>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3.6.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