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이 규칙은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① 「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개정 2007.1.9, 2009.09.23, 2012.02.22>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 택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 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① 조례제8조제1항의 주택사업자금보조융자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제8조제2항의 보조융자신청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례제8조제3항의 차용증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제12조제1항의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