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강릉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강릉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종합ㆍ조정을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부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평가대상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① 시장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③ 최종평가는 해당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시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내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지방행정 및 성과평가 분야에 역량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본청 국장
2. 성과관리ㆍ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평가단원 및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