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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55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7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고 한다)의 운영시간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이용주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목적이나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금지
2. 자치센터 시설물 임의조작 및 반출 금지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등의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용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

점검ㆍ운영일지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 운영위원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비품 및 장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 구분 및 선정

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주민편익ㆍ사회진흥 기능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ㆍ시민교육 기능의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1개 이상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강좌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① 강좌 프로그램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강좌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수강생이 15명 미만의 강좌 프로그램은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강좌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프로그램 수강 등

①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신규 신청자 접수 후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 수강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강생 접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생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한다.
③ 위원회는 수료생에게 강좌 및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한다.
④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필히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징수는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조례 별표 1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 9호서식으로 징수결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강릉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에 그날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출납부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부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⑤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개시 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환불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수강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2.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원이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가‘자’또는‘손’으로 3명 이상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자의 경우 1명당 1개 강좌 이내로 제한하며, 해당 자치센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4조

수강료의 사용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주민자치위원ㆍ자원봉사자 실제 비용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관련 경비
6.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경비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집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출납부에 등재한다.

제15조

수강료 공개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1.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 별지 제15호서식
2.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제17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
3. 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지원신청서를 갖추어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봉사자의 동아리 모임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목적 실현을 증진하고 자원봉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제18조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9조

강사의 모집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20조

강사의 위ㆍ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다수민원 발생, 수강생 출석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어긋나는 경우

제21조

강사 이력카드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22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22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해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석부로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제23조

강사수당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모집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 할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3.11.>
1. 위원 지원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2. 위원 추천서(별지 제27호서식)

제25조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의2제2항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관내 기관ㆍ단체 및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시정활동 및 봉사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선정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 선정 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장은 공정성ㆍ객관성 검토와 지역별, 성별, 계층별로 종합 판단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11.]

제26조

위원위촉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위ㆍ해촉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27조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자문단을 포함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0.3.11.>

제28조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

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0조

공인의 비치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장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

운영세칙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세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확정 후 2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담당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