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고 한다)의 운영시간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이용주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목적이나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금지
2. 자치센터 시설물 임의조작 및 반출 금지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용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 운영위원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주민편익ㆍ사회진흥 기능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ㆍ시민교육 기능의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1개 이상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강좌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① 강좌 프로그램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강좌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수강생이 15명 미만의 강좌 프로그램은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강좌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신규 신청자 접수 후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 수강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강생 접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생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한다.
③ 위원회는 수료생에게 강좌 및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한다.
④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필히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징수는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조례 별표 1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 9호서식으로 징수결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강릉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에 그날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출납부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부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⑤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개시 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환불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수강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2.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원이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가‘자’또는‘손’으로 3명 이상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자의 경우 1명당 1개 강좌 이내로 제한하며, 해당 자치센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주민자치위원ㆍ자원봉사자 실제 비용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관련 경비
6.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경비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집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출납부에 등재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1.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 별지 제15호서식
2.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
3. 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지원신청서를 갖추어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봉사자의 동아리 모임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목적 실현을 증진하고 자원봉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다수민원 발생, 수강생 출석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어긋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22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① 강사는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해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석부로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 할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3.11.>
1. 위원 지원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2. 위원 추천서(별지 제27호서식)
① 조례 제17조의2제2항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관내 기관ㆍ단체 및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시정활동 및 봉사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 선정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32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 선정 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장은 공정성ㆍ객관성 검토와 지역별, 성별, 계층별로 종합 판단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11.]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위ㆍ해촉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자문단을 포함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0.3.11.>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장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세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확정 후 2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담당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