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0., 2022.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0., 2022.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문화ㆍ복지ㆍ정보ㆍ취미 등 여가활동을 위한 편익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7.10.>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또는“○○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06.08> <개정 2019.7.10.>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7.10.>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여건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7.10.>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의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0.>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면한 수강료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자치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7>
⑥ 삭제<2011.06.08>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할구역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사업 및 자치기능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2.11.>
⑦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7.10>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을 이용할 때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7.10.>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문서로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9.7.10.>
읍ㆍ면ㆍ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06.08., 2026.2.11.>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4.15., 2019.7.10.>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리장 대표단, 언론계ㆍ문화계ㆍ예술계와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그리고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8., 2019.7.1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자문단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선거구 강릉시의회 의원을 자문단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06.08>
⑥ 읍ㆍ면ㆍ동장은 자문단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자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지체 없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8, 2013.8.7., 2019.7.10.>
⑦ 위원과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6.08, 2013.8.7., 2019.7.10., 2026.11.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 모집 결과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문단인 지방의원의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8.7> <개정 2019.7.10., 2026.2.11.>
⑨ 위원장과 위원, 자문단의 직전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신설 2019.7.10.>
⑩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각종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 또는 자치분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9.7.10.>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이하 “선정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은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여야 하고, 최근 5년 이내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거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선정위원의 임기는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선정위원의 선정 절차와 방법, 선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단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1.06.08>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지명하고,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와 자치센터의 사무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간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 2026.2.11.>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또는 자문단이 다음 제1호에서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08., 2015.04.15., 2019.7.10.>
1. 강릉시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개정 2015.04.15>
2.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나 사업장 또는 근무지를 옮긴 경우 <개정 2015.04.15>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04.15>
5.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1.06.08, 2015.04.15>
6. 그 밖에 위원이나 자문단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04.15>
② 전임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거나 선출된 위원장, 위원 및 자문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연임 제한 횟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6.08., 2026.2.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단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08>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자문단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08> ②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4.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 시행일 2010.07.01]
① 강릉시 주민자치의 활성화, 상호교류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회장으로 구성된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각 1명과 운영위원 3명 이하로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6.2.11.>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0.>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6.2.11.>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시행일 2010.07.0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