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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55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9-29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9,2008.11.1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4.19,2008.11.19,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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