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강릉시가 설치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강릉시가 설치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1. "사업자"란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12.04.04>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기업 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4.04> [본조제목개정 2012.04.04]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 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1.> <개정 2021.9.29.>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4.04, 2017.10.11.>
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 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리터 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사업자가 제5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4.04>
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총대장균군수 <개정 2012.04.04>
7. T-U (생태독성) <신설 2012.04.04>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도 등은 설치가 면제됨으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4, 2017.10.11.>
③ 폐수배출 사업자는 작업공정 단계별 또는 배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탈취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ㆍ관리비"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비의 부과 및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4.04>
③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비의 세부산출은 물가변동 등의 실정과 실측자료를 감안하여 작성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협의회 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조사토록 할 수 있으며,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실측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비는 10퍼센트 범위에서 적립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04.04>
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비(공공요금, 슬러지처리비, 오 ㆍ폐수처리 약품비에 한한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04.04>(개정 2016.05.11.>
유지ㆍ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정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ㆍ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ㆍ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자의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달 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4.04>
① 운영관리비, 시설재투자 적립금, 관거유지관리비는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운영관리비는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4>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가산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4.04, 2017.10.11.>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4.04>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 물질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등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28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4.04>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폐수처리장의 원할한 운영과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협의회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