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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55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전문개정 2015.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6.>
1. “위탁”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6., 2024.6.12.>
2. “수탁”이란 수탁자가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6.>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개정 2024.6.12.>
② 복지관의 위치는 강릉시 강변로 510(입암동)에 둔다. <개정 2015.12.16.>
③ 주민의 복지 욕구, 접근성을 고려하여 분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6.12.>

제4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 기능사업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3.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16.]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16.]

제6조

수탁협약

제5조에 따라 복지관시설 운영을 위ㆍ수탁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제7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및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ㆍ증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9조

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장부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제1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5.12.16.>
2. 수탁자가 제6조의 위ㆍ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2.16.>
4.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될 행위를 한 때
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삭제 <2015.12.16.>

제11조

삭제

삭제 <2024.6.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