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대행한다. 단,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의 위원회 구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시장은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성을 기본으로 임시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임ㆍ해촉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