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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054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주요 정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주요정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 규칙 등(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조정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4급 상당) 및 감사관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제상의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정 의안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 의안을 부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의안의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조정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정조정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같은 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