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07.11.07, 2023.3.2.>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07.11.07, 2023.3.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5.09.29, 개정 2007.11.07., 2023.3.2.>
1. “공공기관”이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신설 2007.11.07>
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7.11.07>
3.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 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7.11.07>
①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배부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시민이 정보공개청구 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민원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개정 2005.9.29, 2007.1.9,2014.1.29, 2015.06.24, 2020.7.10., 2022.11.7.> [전문개정 2023.3.2.] 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관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신설 2005.9.29, 개정 2018.11.14.>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3.2.>
[본조신설 2007.11.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본조신설 2023.3.2.]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05.9.29, 2007.1.9, 2007.11.07, 2015.06.24., 2023.3.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ㆍ교통 관련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07.1.9, 2012.02.22, 2015.06.24, 2018.11.14., 2020.7.10., 2022.11.7., 2023.3.2.>
④ 위촉직 위원 3명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5.9.29><개정 2023.3.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9.29><개정 2023.3.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9.29., 2023.3.2.>
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친 사항[전문개정 2005.9.29]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9.29, 2007.11.07., 2023.3.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11.07>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07]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7.11.07]
심의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9.29, 2006.7.26, 2007.1.9, 2015.06.24, 2018.11.14., 2023.3.2., 2025.10.1.>
심의회 간사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시<신설 2005.9.29> [본조제목개정 2023.3.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 및 비용의 징수ㆍ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9.29> [본조전문개정 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