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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054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강릉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의 토지는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는 지번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것
2. 1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필지를 분할시킬 것
③ 시장(市長)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

전통시장 인정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4조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 등은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과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등이 시설물 등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제7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①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지역의 역사 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 시장 사업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市長)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교부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전통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0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市長)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市長)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강릉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인회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시장명
5. 업무구역
② 시장(市長)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상인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법인명, 상인조직ㆍ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2. 시장명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5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 등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강릉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등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시장(市長)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하며, 조건은 시장(市長)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시장(市長)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7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