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강릉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의 토지는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는 지번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것
2. 1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필지를 분할시킬 것
③ 시장(市長)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인정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 등은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과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등이 시설물 등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①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지역의 역사 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 시장 사업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市長)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교부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전통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市長)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市長)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강릉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인회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시장명
5. 업무구역
② 시장(市長)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상인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법인명, 상인조직ㆍ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2. 시장명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 등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강릉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등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하며, 조건은 시장(市長)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시장(市長)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