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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54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8.7>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11.>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강릉시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8.7>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그 밖에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 4.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3.8.7>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8.7> 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8.7>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7, 2017.10.11.>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8.7>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1.>
4.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 산업발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7>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2015.11.11.>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rowjd 2017.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11.1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개정 2015.11.11.>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개정 2015.11.11.>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1.11.>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11.11.][본조개정 2015.11.11.]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11.> 1. 삭제 <2015.11.11.> 2. 삭제 <2015.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1.11., 2017.12.20.> 3. 삭제 <2015.11.11.> ⑥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13.8.7>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8.7> [본조제목개정 2013.8.7., 2015.11.11.]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개정 201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09.26, 2013.8.7>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09.26> ④ 제2항을 적용 받으려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9.26>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09.26> [본조신설 2012.04.04]

제14조의3

영업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4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13.08.07]

제14조의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준대규모점포는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 2. 제14조의2 각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19조 관련 별표 4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08.07]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17.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