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
1. "재향군인"이라 함은 강릉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강릉시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