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 2022.11.7.>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나. 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