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 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릉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강릉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6.7.>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3.6.7.>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ㆍ본부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책 기간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소ㆍ본부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ㆍ본부장 또는 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소ㆍ본부장 및 부서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3.6.7.>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0.11.>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확정한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 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실무팀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팀은 별표 6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 및 인력ㆍ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원본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