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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51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ㆍ정리 및 보존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 받는 주요 자료인 장난감과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3.“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장소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관련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
2.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

회원가입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로서 시의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직장인으로 한정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
4.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연회비

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가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징수한 연회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2. 대여횟수가 1회일 경우에는 50% 환불
3.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환불 불가

제9조

회비의 면제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4.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개정 2024.12.31.>
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6.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대여기간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제12조

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