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릉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 기금지원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기금을 융자하여 상환 중인 사람
2.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접수하고, 자활기업 및 기관ㆍ단체는 시장에게 바로 접수한다. <개정 2022.12.28.>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기관ㆍ단체의 정관
3. 기관ㆍ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삭제<2022.12.28.>
5. 기금 대여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6.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임대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의 설정 등 별표의 채권보전 등을 위한 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① 대여한도, 지원범위, 상환기간, 대출이율, 연체이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① 대여 받은 기금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별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균분하여 상환한다.
② 기금 상환의 납부 기한은 징수가 결정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장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시장에 신고한 상환의무자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감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12.28.>
② 제1항에 따라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상환의무자에게 기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조례 제8조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이율은 연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28.>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