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조례의 전문에는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7.10.11.>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결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등은 강릉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장이 공포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10.23, 2017.10.11.>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