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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50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

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결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강릉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장이 공포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10.23, 2017.10.11.>

제8조

공포일등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