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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2050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강릉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11.11.]

제2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기간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 <개정 2018.1.24.>
2. 시장의 감독을 받는 국ㆍ도ㆍ시비 보조단체
3.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사 및 시비 출자ㆍ출연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별 감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 5일 이내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종합감사 : 5일 이내
3. 재무감사 및 특정감사 등 : 5일 이내
4. 복무감사 : 감사의 범위, 시기,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제3조

감사분야 지정 등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효과를 높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담당자가 전입하는 경우 해당 직렬, 업무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사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는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2년 이상 장기근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편성ㆍ운영하고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담당부서 내 청렴감사팀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 중에서 경력ㆍ자질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4조

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시 분담된 감사 사무에 대한 일일감사 실시상황(이하 "감사일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날 감사를 시작할 때에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처분 요구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결과의 심의

① 감사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는 감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중에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임면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11.>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⑤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및 「강릉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면책심사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11.11.>

제6조의2

재심의 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1.]

제7조

의회요구 사항의 처리

① 강릉시의회에서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지정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구 사항이 이미 검찰ㆍ경찰 및 감사원 등에서 소송 또는 수사ㆍ감사 등이 실시되었거나 실시 중인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수사 및 감사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진정민원의 처리

감사담당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① 자체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리전말서 등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시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모든 자체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담당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ㆍ감사와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으로 하며, 공개시기는 처분요구서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도달한 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외부기관의 수감동향 및 범죄사실 등 보고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1.22.>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될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

제13조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① 시장은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자에게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감사공무원증을 재발급 하였거나, 감사담당자가 전보ㆍ휴직ㆍ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한 후 폐기한다.

제14조

자체감사 관련서식 및 대장

자체감사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일보 (별지 제1호서식)
2. 현지확인 출장 통제부 (별지 제2호서식)
3. 임의진술서 (별지 제3호서식)
4.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5. 문답서 (별지 제5호서식)
6. 질문서 (별지 제6호서식)
7. 답변서 (별지 제7호서식)
8. 현지처분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9. 현지처분 요구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감사실무심의회 심의조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5.11.11.>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1.11. 제11호에서 이동>
13. 감사결과 문책자조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1.11. 제12호에서 이동>
14. 감사결과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11. 제13호에서 이동>
15.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조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1.11. 제14호에서 이동>
16.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11.11. 제15호에서 이동>
17. 민원사무 처리부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1.11. 제16호에서 이동>
18. 감사공무원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11.11. 제17호에서 이동>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