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등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강릉시의 지원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강릉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3. 시장이 정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의 활동비 <신설 2025.11.5.>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5.>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의 규모와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에 대해서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